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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6 2013고정1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19』

1. 피고인은 2012. 11. 3.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안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분식집 앞 도로에서 신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H(54세)이 신발을 높게 진열하여 피고인의 분식집이 가려져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노점상에 신발을 구입하러 오는 손님들에게 “경찰에서 조사중입니다”, “여기서 신발을 못 삽니다. 신발을 못 팝니다”라고 말하며 손님들의 어깨를 잡아 당겨 돌아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신발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5. 18:00경부터 다음날 17: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신발 좌판 앞에 소파와 테이블을 철사로 엮어 가져다 놓아 피해자가 신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1177』

3.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F에서 ‘G’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은 피고인이 위 G 앞 노상에서 야채장사를 하도록 허락해 준 I으로부터 노점을 인계받아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2013. 1. 1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10. 08:30경 위 G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G에 너무 근접하여 노점상을 설치하자, 위 노점으로 인해 G 손님들이 통행하는 데 방해를 받는다는 이유로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노점을 고정시키는 볼트, 쇠사슬, 자물쇠, 사각파이프를 절단하여 시가 328,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위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13. 5. 12.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2. 08:40경 위 G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피보전권리의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고시 안내문을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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