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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02 2013고정539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 15:40경 부산 해운대구 C 입구 노상에서, 피고인 부근에서 노점을 하는 피해자 D이 장사를 하지 말라면서 2회에 걸쳐 피고인 노점에 설치한 가스밸브를 잠그자, 이를 만류하면서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팔을 뒤로 제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심을 잃어 도로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현장사진(피의자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의 동기와 경위,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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