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1세, 남)은 노점상인들이다.
피고인은 2016. 6. 4. 13:00경 성남시 중원구 D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자리를 빼앗아 노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점에 온 손님들에게 "사지 말아라, 얘는 사기꾼이다. 도둑놈이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노점 바로 앞에 돗자리를 펴고 자신의 물건들을 진열해 판매를 하며 "니네 장사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며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해자를 강도라고 말하였다"는 취지, 피해자가 좌판을 설치한 곳이 피고인이 종전에 장사하던 장소가 아니었다는 취지)
1. 휴대폰 촬영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막무가내로 자신이 노점을 하는 자리를 빼앗아 이러한 부당한 침탈행위를 배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증인
E, C의 각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C이 피고인이 기존에 노점을 하던 자리를 빼앗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