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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7 2013고정3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1. 15:3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서울 노원구 B 신한은행 인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문방구 노점에서, 피해자 C이 위 문방구 노점에 연결된 전선에서 피해자 운영의 닭꼬치 노점으로 전선을 연결하여 전기를 쓴다는 이유로 위 닭꼬치 노점과 연결된 전기선을 임의로 절단하여 피해자가 닭꼬치 조리 및 판매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닭꼬치 노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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