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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3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외국 환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7. 경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베트남에 중고 휴대전화를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매일 매일 수익이 나고 정산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바로 다음 날 수익금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출신고 없이 휴대전화 수출사업을 추진하였고 수출대금 역시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받은 것으로 불법적인 것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전에 관세법위반 및 외국환 관리법위반으로 단속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피고인이 진행하려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수 있어 매일 수익을 얻어 정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는 돈은 별건 투자 자인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속칭 ‘ 돌려 막 기’ 형태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휴대전화 수출 사업 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7. 경부터 2013. 2.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77,712,1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1. 경 경기 광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베트남에 중고 휴대전화를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매일 매일 수익이 나고 정산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바로 다음 날 수익금을 주겠다.

’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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