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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6』 피고인은 경기도 양주 시 양주군에 있는 맑은 절에서 우연히 피해자 C을 알게 되었고 위 피해 자가 주식거래 과정에서 6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3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코스닥 주식에 1억 5천만 원을 투자 하면 2013. 8. 26. ~ 2013. 9. 12. 경까지 3억 원을 지급하겠다, 손실이 나더라도 전액 보상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주식투자가 아닌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아무런 재산이 없고 신용상태가 9 등급 이하인 사람으로서 2013. 9. 12. 경까지 3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1. 경 피고인 명의 신한 금융투자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385』 피고인은 2013. 8. 26. 서울 서초구 양재동 154-2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2 천만 원을 빌려 주면 주식을 해서 수익을 낸 후 2013. 11. 30.까지 3천만 원으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채무만 약 7억 원 이상이었으며,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천만 원의 수익을 내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2013. 8. 26. 11,000,000원, 같은 달 27. 4,100,000원, 같은 달 28. 4,900,000원 등 합계 2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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