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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4.28 2020가단192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3. 2.부터 2018. 8. 29.까지 원고의 자금 31,000,000원을 횡령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31,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 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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