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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12.27 2016가단2589
횡령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4,050,000원 및 그 중 3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5. 19. C와 포항시 북구 D 임야 7정9단6무보, E 임야 3정1단2무보에 관하여 매매대금 15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위 D 임야 7정9단6무보에 관하여는 원고의 배우자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E 임야 3정1단2무보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이에 C는 2009. 4.경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재했던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의 일부인 31,000,000원을 원고에게 돌려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10. 원고의 배우자인 F에게 ‘상기본인 B는 삼천사백을 지급하였고 영수함, 그리고 매월 2,000,000원정을 지급하고, 땅, 청바지, 차대금 366,000,000원 G 땅을 매각 후 지급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06. 11. 29.부터 2015. 7. 1.까지 사이에 합계 80,95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 제15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 반환하여야 할 31,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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