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30 2015가단182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가 1998. 7. 7. 피고에게 31,000,000원을 변제기 1년 후, 이자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