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6 2019가단1887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8. 3. 15. 피고에게 31,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고, 피고는 같은 날 '31,000,000원(삼천 일백 만원) 상기금액을 빌려갔으며 빠른 시일 내 상환할 것을 약속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986호, 같은 법원 2013가단52965호 사건의 채권 추심을 위임하여 원고가 95,520,000원을 추심하였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원고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원고와 피고가 2008. 4.경 이혼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을 금액이 이 사건 대여금채무액보다 많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피고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