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경에서 10.경 사이에 김포시 B에 있는 C 도서관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이 학교 체육복 반바지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책상 밑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4회에 걸쳐 몰래 사진 촬영하고, 2017. 01. 23. 11:52경 김포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음란물 게시 사이트(F)에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사진 4장을 “G”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경에서 10.경 사이에 김포시 B에 있는 C 도서관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이 학교 교복을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 부분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책상 밑으로 피해자의 다리 및 속옷 부분을 4회에 걸쳐 몰래 사진 촬영하고, 2017. 1. 23. 13:34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음란물 게시 사이트(F)에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사진 4장을 “H”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 착수 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피해자 동의 없는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의 피해자 동의 없는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