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24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12. 31. 22:43 경 서울 또는 부산 이하 불상의 전동차 안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에스컬레이터에 탑승 후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6. 11:47 경 서울 용산구 C 오피스텔 호 피해자 D( 여, 38세) 의 주거지에서, 같은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바닥에서 물건을 줍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순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연속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2. 22:08 경 공소장에는 “2017. 5. 22. 10:08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189 쪽). 위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짧은 반바지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년 5월 초순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106 동 앞 화단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복구 사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