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위 및 범행 수법]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8. 2.경까지 서울 B에 있는 ‘C’ 사진관 D여대점에서 근무하면서 위 사진관을 방문한 고객의 의뢰에 따라 증명사진 등을 촬영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사진관이 여자대학 앞에 위치하여 있어 주로 젊은 여성 손님들이 증명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위 사진관을 방문하는 것을 기화로, 사진 촬영을 빙자하여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가슴 사진 및 하체 사진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고, 사진 촬영 시 자세를 잡아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상의 가슴 부위 옷섶을 잡아 당기고 어깨와 목 부위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여성 고객인 피해자들이 방문하면 ①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이 켜졌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휴대전화 음성 볼륨을 낮추고 스피커를 손으로 막은 뒤,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켜고 증명사진 촬영에 앞서 피촬영자의 옷매무새를 정리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옷섶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잘 보이도록 한 다음 휴대전화 카메라를 가져다 대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 ②증명사진 촬영이 끝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증명사진 파일을 전송받을 이메일 주소 등을 직접 컴퓨터에 입력하도록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켜고 몰래 피해자의 다리 사이를 비추어 피해자들의 가랑이 사이를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 ③미니스커트 등 다리와 허벅지가 드러나는 옷을 입은 피해자가 증명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방문한 경우 이러한 피해자들만 골라 증명사진 촬영시 필요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