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ㆍ 판매 ㆍ 임대 ㆍ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ㆍ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겨울에서 2017. 봄 사이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전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의 치마 속 신체 부분을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1. 10:31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E호 주거지에서, 음란사이트(F)에 다른 회원들이 올린 음란물을 공유 받을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등 사진 4장을 '에스컬레이터 직찍~'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여 위 사진 4장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전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