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2세)의 전 남자친구이다.
1. 2018. 9.경에서 같은 해 10.경 사이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 일자불상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상의의 단추를 풀어헤쳐 가슴을 드러낸 채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가슴 부위를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팬티만 입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다리 부분을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10.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7. 10:31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는 ‘E’이라는 인터넷 F 카페에 ‘G’이라는 닉네임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그 곳 게시판에 “H”라는 제목으로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부위와 다리 부위가 드러난 사진 4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2018. 10.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9. 12:10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2항 기재 카페에 위 제2항과 같이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I”라는 제목으로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다리 부위가 드러난 사진 1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