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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28 2012고단40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18. 00:30경 부산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면서 귀가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는 유리컵을 바닥에 던지고, 카운터 위에 있던 유리컵을 카운터 안쪽으로 던져 내부 벽면에 설치된 유리를 파손시키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가 경영하는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놀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신고해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박스에서 빈 병을 꺼내며 겁을 주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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