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23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9. 01:4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45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광대뼈 아래가 붓고 입술이 찢어지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경미한 상해, 피해자 처벌불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