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07 2013고정147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5. 21:5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영업을 마쳤으니 귀가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씨발년 죽인다, 사람도 죽여봤다 신고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의 위 주점 출입문 유리(가로 200cm, 세로175cm, 두께 0.5cm)를 발로 차 깨뜨려 31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