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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23 2014고단8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01: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여성 접객원인 피해자 E(여, 33세)과 접객시간을 연장하는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말하는 게 좆나 싸가지 없네”라고 말하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폐쇄성안와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피해자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서(상해 부위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 폭행방법, 상해부위, 전과관계 등은 불량하나, 주취 중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할 두 딸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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