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23 2014고단8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01: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여성 접객원인 피해자 E(여, 33세)과 접객시간을 연장하는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말하는 게 좆나 싸가지 없네”라고 말하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폐쇄성안와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피해자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서(상해 부위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 폭행방법, 상해부위, 전과관계 등은 불량하나, 주취 중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할 두 딸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