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10 2018고단217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2. 00:0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 운영의 D주점에서 일행 E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길이 8cm, 지름 7cm)을 들어 E을 향해 세게 집어던졌고, 마침 피고인과 E 간의 다툼을 말리면서 E 앞 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위 유리컵으로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사람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유리컵이 맞추어져 그 파편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를 입히고 흉터까지 남겨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