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9 2019고정4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9. 13:2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 깨진 맥주병 조각을 들고 바닥에 던지고, 카운터 위에 있던 담배 자판대와 금전함을 손바닥으로 수회 치고 흔들며 “나는 목적이 구속되는 것이다 신고해라, 강도로 구속이 되어야 한다”라고 큰소리로 소리 지르며 난동을 부리는 등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