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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6 2020고단28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805』 피고인은 2019. 12. 9. 16: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800원 상당의 맥주 2잔, 치킨 1마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011』 피고인은 2020. 3. 24. 10:30경 인천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0원 상당의 순댓국 1그릇, 소주 1병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393』 피고인은 2020. 4. 16. 12:0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뼈해장국 1개와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원 상당의 뼈해장국 1개와 소주 1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3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단3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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