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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1 2015고정5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508』 피고인은 2014. 7. 27. 14: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13,000원 상당의 탕수육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냉면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0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정509』 피고인은 2014. 7. 17. 20:0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서울 구로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24병, 안주 등 시가 합계 9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금액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정510』 피고인은 2014. 7. 6. 13:00경부터 18: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호프집’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생맥주 500cc 8잔, 카프리맥주 10병, 와인 3병, 안주, 만두 등 시가 합계 204,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금액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정1154』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해자 K은 서울 구로구 L 소재 'M주점' 업주이다.

피고인은 음식을 먹더라도 음식값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0. 17:30경 위 장소에서, 맥주, 마른안주 등 7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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