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797』 피고인은 2015. 7. 15. 23:0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 및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8병, 모듬 소세지 1접시, 음료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09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8.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빌딩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술집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 및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2. 01:00경 고양시 덕양구 I건물 2층 201호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술집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7,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