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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24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5. 1. 15.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11회에 달하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3. 22. 23: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병원 주차장에서 같은 해

2.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6그램 중 0.03그램을 E에게 5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9. 2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F모텔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서 사본, 개인별수감현황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이 아니고 E이 필로폰을 구입하도록 심부름을 한 것이라고 하면서 필로폰 판매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한 사실, 피고인이 E을 만나 E로부터 5만 원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위 돈에 자기 돈을 더하여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건네 주고 필로폰을 교부받은 후 그 중 일부를 E에게 건네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E로부터 5만 원을 받고 필로폰을 교부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E에게 무상으로 필로폰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유상으로 필로폰을 교부한 것이어서 필로폰의 판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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