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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7.07 2016고단1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2. 24.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7. 하순 16:00 경 수원시 C 아파트 앞 D 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E의 트라제 XG 승합차량 안에서 E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30 경 위 D 공원 내 남자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섞은 뒤 캔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초순 14:00 경 위 D 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E의 트라제 XG 승합차량 안에서 E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6그램을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4:30 경 위 D 공원 내 남자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06그램 중 절반인 0.03그램을 물에 섞은 뒤 캔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초순 07:00 경 경기 오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G’ 사무실에서 남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사본 1부

1. 판결문( 수원 지법 2015 고단 2579, 3987, 4598, 6045호 병합)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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