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6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7 내지 9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991』
1. 2013. 3.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D에게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 달라고 한 후, 2013. 3. 일자불상 17: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D가 보낸 G이 그곳 방 안 베개 밑에 놓아둔 필로폰 약 0.06그램을 가져나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3. 4. 초순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3. 4. 초순 03:00경 시흥시 H에 있는 ‘I’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6그램 중 약 0.03그램을 J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2013. 4.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6그램 중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3. 10.경부터 2013. 11.경 사이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3. 11.경 사이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병원 부근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14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2014. 1. 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 9. 09:00경 시흥시 K블록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L 에쿠스 승용차에서 위 4.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박카스’ 병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4. 1. 9.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1. 9. 16:40경 시흥시 M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L 에쿠스 승용차에서 위 4.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1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