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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0 2017노864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발언한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말경 전 남 구례군 F에 있는 G 복지관 주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H이 구례군 의회에 내부 고발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주방에 있던

I, J 등에게 “ 내부 고발을 하였다” 고 이야기를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 가)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 나)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2) ( 가) 나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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