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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9 2013노426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채무자 D에 대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채무자 D을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D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협박 여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전체적으로 명확하지 않게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당시 공소사실과 같이 ‘죽여 버리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D이 원심 판시와 같이 여러 채권자들을 상대로 차용금을 편취하고 차용증 등을 위조하는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갈,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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