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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6 2016노4711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의 무죄 판단 이유를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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