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의 무죄 판단 이유를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