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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3 2016고정48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말경 전 남 구례군 F에 있는 G 복지관 주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H이 구례군 의회에 내부 고발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주방에 있던

I, J 등에게 “ 내부 고발을 하였다” 고 이야기를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하는 고의가 필요하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5년 7 월경 G 복지관에 대한 구례 군의회의 감사가 진행되면서, 내부 고발에 의해 감사가 진행되었다는 소문이 복지관에 퍼진 점, ② 그 무렵 진행된 팀장회의와 전체의회에서도 내부 고발자에 대한 논의 나 언급이 있었던 점, ③ 복 지관 관장은 그 무렵 개최된 전체 회의에서 “ 내부 고발자가 있으면 나에게 이야기해 달라” 고 말한 사실도 있었던 점, ④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년 7월 말경 복지관 주방에 I과 J와 함께 있다가 “ 내부 고발자가 누구냐

” 는 I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K을 언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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