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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2 2017나7632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을 제1, 6호증”을 “을 제1, 3, 4, 6호증”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0행의 “없다.” 다음에 “이 사건 제1 토지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 사건 제3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날짜 즈음에 이루어진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를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행의 “500만 원”을 “이 사건 제2 토지 매매대금 중 미지급 잔금 500만 원(= 매매대금 3,000만 원 - 2010. 9. 1. 지급한 2,500만 원)”으로 고쳐 쓴다. 라.

제1심판결문 제8면 제9행부터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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