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4나5662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부천시 원미구 E, 4층에 있는 F성형외과의원의 원장이다.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2) 원고 A는 2008. 2. 2. 위 의원에서 상담 후 쌍꺼풀 수술 및 코를 높이는 수술(코 융비술)을 받기로 하였다.

위 의원측은 수술 후 합병증(염증, 실리콘 알레르기)의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나, 다른 사항에 관하여는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는 2008. 2. 20. 원고 A에 대하여 쌍꺼풀 수술 및 코 융비술, 연장술을 시술하였는데(1차 수술 , 같은 해

5. 6. 원고 A의 왼쪽 콧구멍 부위에서 화농성의 삼출물이 흘러나오므로, 피고는 다음날인

5. 7. 원고 A의 왼쪽 콧구멍을 2일간 세척 소독한 후 봉합하였다.

4) 2009. 12. 18. 원고 A의 왼쪽 쌍꺼풀이 풀려 피고는 2010. 1. 26. 원고 A의 쌍꺼풀을 다시 수술하였다. 5) 2010. 3. 11.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다시 코 성형수술을 하였다

(2차 수술). 6) 2010. 3. 17.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코 보형물 제거수술을 하였다(3차 수술). 7) 2011. 2. 12. 원고 A는 코의 구축으로 인하여 G성형외과에서 자가 늑연골을 이용한 구축제거술, 연장술, 융비술을 받았다.

8) 원고 A는 현재 ① 코 기둥이 두껍고 수술부위 흉터가 남은 상태이고, ② 비대칭성 콧구멍이며, ③ 늑연골 공여부 3.5cm , 귀 뒤 오른쪽 2cm , 왼쪽 3cm 의 반흔이 남아 있고, 위 증상들은 코 성형수술 후 염증 등의 발생으로 인한 구축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9) 관련 의학 지식 가) 융비술이란 미용적인 목적이나 외상, 염증, 과도한 코줄임술, 과도한 점막밑 절제술 등으로 인하여 콧등이 매우 낮아진 경우에 자기조직이나 코 삽입물(보형물)로 코를 높이는 수술을 말한다. 나) 코 연장술이란, 콧등이 낮아 단지 코 길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