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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3 2015나64048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D성형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2. 5. 17.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코가 휘고 매부리가 있으면서 미간이 낮고 콧대가 넓어 보이는 것에 대하여 상담을 받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코 성형수술을 받기로 하였고, 2012. 5. 19. 피고 C으로부터 매부리코를 깎는 코절골술, 실리콘 및 알리덤을 삽입하는 융비술 등 ‘융비술, 비중격 만곡증 교정 및 절골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다. 이 사건 병원의 진료기록부에는, 원고가 2012. 6. 7.경부터 코 막힘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 C이 원고의 코 안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고, 원고가 2012. 6. 14. 다시 코막힘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 C이 원고의 코 안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위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는 약물사용을 교육하고 호흡할 때 숨을 빨리 들이쉬지 말도록 교육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1) 한편, 원고는 2012. 6. 11. 코가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호흡장애 증상으로 ‘E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방사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를 받은 결과 “급성 부비동염, 코선반의 비대, 편위된 비중격, 상세불명의 결막염, 급성 후두염”으로 진단 받았다. 2) 원고는 2012. 7. 31. 위와 같은 증상이 지속되어 F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진찰받은 결과 “코의 후천성 변형(외비밸브 폐색)”으로 진단받았는데, 위 병원의 2012. 7. 31.자 진단서에는 "코 막힘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 진찰 소견상 비중격은 똑바르지만 양측 비익연골의 외측각이 비전정쪽으로 함몰되어 외비밸브를 막고 있어 코 막힘을 유발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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