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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1 2016나68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피고별...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제5쪽 제17행부터 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마. 2016. 12. 14.자 총회 결의의 유효 여부 갑 제20 내지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종중원들에 대한 원고 종중 연고항존자인 Q 명의의 소집통지에 의하여 2016. 12. 14.자 종중총회를 개최하고, 그 총회에서 J을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피고별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던 이 사건 소송제기를 추인하였으며 향후 소송 진행을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 제기 당시에는 대표권 없는 J에 의하여 제기되었으며 적법한 소 제기 결의도 없었으나, 이후 유효한 소집통지를 거친 2016. 12. 14.자 총회 결의에서 J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이 사건 소송제기를 추인함으로써 적법해진바 피고 B, D의 항변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M씨 N의 4세손인 O을 공동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 중 성년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종중원들이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은 원고 소유의 재산으로, 원고가 종중원인 망 P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1993. 8. 31. 위 망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종중재산으로 관리한 토지이다. 2) 망 P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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