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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9 2014가단362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U(V생)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A종중인데, 1968. 8. 17. 이전에 포천시 W 임야 17,4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명의를 피고들 또는 그 피상속인들에게 신탁하였는바, 총회 및 이사회에서 U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변경 전 명칭인 X종중은 2010. 12. 10. 개최된 총회(이하 ‘2010. 12. 10.자 총회’라 한다

)에서 U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2) X종중은 2010. 12. 10.자 총회에 하자가 있어 그에 따른 결의의 효력이 문제되자, 2012. 11. 30. 다시 총회(이하 ‘2012. 11. 30.자 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 2010. 12. 10.자 총회의 결의를 추인하였다.

3) X종중은 피고들 또는 그 피상속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단67432호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10. 8. 위 소송이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이고,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소각하 판결(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으며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X종중은 그 명칭을 원고로 바꾸어 원고 명의로 2013. 12. 13. 관련판결에서 제출하였던 족보와 동일한 족보를 기준으로 하여 그곳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2013. 12. 31.자 종중 창립총회 소집통지(이하 ‘이 사건 소집통지’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2013. 12. 17. 원고 명칭으로 하는 '종중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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