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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19 2018가단4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D파 후손 중 만 20세 이상 남성으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은 피고와 E에게 각 1/2 지분씩,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은 피고와 F에게 각 1/2 지분씩, 별지 목록 제3 기재 부동산은 피고에게 전부 명의신탁하였다

(이하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11. 19.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 C를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유효한 종중 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나. 총유물의 관리는 민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고,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도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관리 혹은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한편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는 종중 회칙은 고유 의미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그러한 회칙에 따라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총회 결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데, 원고의 종중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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