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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0 2017나59733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행의 ‘종중’을 ‘종중유사 단체’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2017. 9. 18.자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에서 D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이 사건 소 제기를 결의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의 종중원인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총회의 소집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원고의 다른 종중원들이 총회 소집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 결의는 소집 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총회의 회의록에는 원고의 종중원 중 5인의 발언만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총회에 5명만 출석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규약에 종중원들이 위임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회의 의사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임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의사 결정을 위임한 사람들의 숫자를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킬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 결의는 의사종족수를 채우지 못한 결의로서 무효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적법한 결의 없이 제기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는 제1심에서, 2015. 1. 22.자 총회에서 D을 대표자로 선출하고, 2016. 1. 22.자 총회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결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D을 대표자로 선출한 2015. 1. 22.자 결의가 부적법하고, 결국 D이 소집한 2016. 1. 22.자 총회 결의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이 개최한 이 사건 총회에서 D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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