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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3 2015가단146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J K생, 주소 : 김해시 L아파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M씨 N의 4세손인 O을 공동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 중 성년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 소유의 재산으로, 종중원인 망 P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1993. 8. 31. 위 망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종중재산으로 관리한 토지이다.

망 P은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 P의 상속인들로 원고는 위 부동산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D은 원고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J은 적법한 총회결의를 거쳐 선임된 대표자가 아니므로 대표권이 없고, 원고는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 전 항변을 하고 있다.

피고 B, D의 위 본안 전 항변에 따라,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관련법리 1)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등 참조). 2) 종중총회를 개최하려면 가능한 합리적 노력을 다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고 종원들의 소재를 파악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종원에게 소집권자가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고, 종중이 종원을 확정하고 그 소재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세보의 발간 시에 기울였던 노력에 상당한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고,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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