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차량의 충격사실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괜찮으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여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여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충격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원심 판시 기재 상해나 형법상 상해라고 인정할만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차량 파편이 비산되지 않았고, 피해차량에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므로(피해차량 뒤범퍼에 구멍이 난 파손은 피고인의 차량에 의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죄의 죄책을 물을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 및 증인 D, F의 당심 법정 진술, CD 검증 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사고 당시 피해차량이 앞으로 크게 출렁이며 밀려날 정도의 상당한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확인해보니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차량이 거의 닿을 듯 말 듯한 정도로 붙어 있고 별다른 충격 흔적이 없어서 충격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나, I주유소 CCTV 영상에 의하면 충돌 후 약 10초 뒤 피고인이 차량을 뒤로 약간 후진한 후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이 확인되어 피고인의 위 변명 내용과 맞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은 대략 10여 초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