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다만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오는 것을 인식하고 잠시 정차하였다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자 그 자리를 이탈하였을 뿐 결코 도주한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의 일관성 없는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손괴된 정도가 사진상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자신의 목적지인 화성시 G와는 방향이 다른 원평리 51사단 부근으로 운행한 점, 피고인은 원평리 51사단 부근에서 정차하였으나, 하차하거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다시 후진하여 진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라면 설사 피해자 차량이 크락션을 울리거나 라이트를 켜고 쫓아온다고 하더라도 정차할 이유가 없고, 만약 그러한 상황이 이상하여 정차를 했다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정차를 했음에도 피고인의 과거 개인적인 경험으로 인하여 무서워서 내리지 못하고 그냥 갔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