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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1 2015노4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있던 운전석에서는 피해자와 차량 간 접촉 부위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피해자를 보았을 때 서 있었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며 동승자 또한 피해자가 차량과 살짝 스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사고 이후 도망하거나 사고은폐 등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상해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물리치료 외 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외상도 없었으며 사고 당시 병원에 갈 생각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범의가 없었다

거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후사경과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이 접촉한 경미한 사고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고관절 부분을 들이받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골목길에서 서행 중이었더라도, 진행 중인 차량과 사람이 충격한 사고이고 위 충격으로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튕겨졌다가 땅에 손을 짚고 일어났으며 세 걸음 정도 뒤에서 위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가 충격 당시 피해자의 몸이 붕 떴다고 인식할 정도였으므로, 그 충격이 미미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충격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수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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