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노246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사고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사가 없었고, ② 당시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고동영상 CD와 사진에서 나타나는 차량충격의 정도, 사고 직후 피해차량이 정차 후 비상등을 켜고 도로변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피고인도 목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사고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비록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물적 피해가 크지 않고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진행한 것은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도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