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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8 2014노16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운전 중 차량이 덜컹거리는 충격이 피고인의 차량 화물칸에 실린 용접기가 미끄러져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들의 차량이 부딪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사고의 인식 여부와 관련하여 ① 피고인이 검찰에서 “저의 차가 덜컹거렸고, 피해차량이 정차를 하였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②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이 사건 충격 당시에 충격음이 크게 들리고 피고인의 차량이 출렁거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그 당시 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충격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점, ③ 피해차량은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앞범퍼의 오른쪽 옆부분이 찢어졌으므로 그 충격이 상당하였음이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에 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하거나 차량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피해자들의 상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와 관련하여서도 ① 피해자 D이 사고 당시 왼쪽 문에 팔을 대고 운전하고 있었는데 사고 충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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