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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6 2017구합1233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135,200원, 원고 B에게 3,823,200원, 원고 C에게 13,380,000원, 원고 D에게 30,172...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민간투자사업[J] - 고시: 2015. 8. 7. 국토교통부 고시 K, 2016. 8. 18. 국토교통부 고시 L - 사업시행자: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 아래 [표]의 ‘수용재결’란 기재와 같다

(이하 위 각 토지를 ‘대상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7. 1. 9.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6. 22.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의 감정결과를 ‘이 사건 재결감정’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아래 [표]의 ‘이의재결’란 기재와 같다.

이 법원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평가액: 아래 [표]의 ‘법원감정’란 기재와 같다.

[표] (단위: 원) 원고 대상토지 수용재결 이의재결 법원감정 증액 A 파주시 M 231,808,750 249,365,000 258,375,000 9,010,000 파주시 N 261,766,200 280,229,800 290,355,000 10,125,200 합계 493,574,950 529,594,800 548,730,000 19,135,200 B 파주시 O 120,855,600 123,970,800 127,794,000 3,823,200 C 파주시 P 423,700,000 439,756,000 453,136,000 13,380,000 D 파주시 Q 480,766,000 485,914,000 501,072,000 15,158,000 파주시 R 382,164,400 382,614,800 394,550,400 11,935,600 파주시 S 98,595,700 98,711,900 101,791,200 3,079,300 합계 961,526,100 967,240,700 997,413,600 30,172,900 E 파주시 T 236,145,600 247,138,200 255,898,800 8,760,600 F 파주시 U 중 1/2 지분 52,363,150 52,923,850 54,574,800 1,650,950 파주시 V 중 1/2 지분 115,232,550 116,466,450 120,099,600 3,633,150 합계 167,595,700 169,390,300 174,674,400 5,284,100 G 파주시 U 중 1/2 지분 52,363,150 52,923,850 54,574,800 1,650,950 파주시 V 중 1/2 지분 115,232,550 116,466,450 120,099,600 3,633,150 합계 167,595,700 169,390,300 174,674,400 5,284,100 H 파주시 W 539,886,200 560,753,200 574,791,000 14,037,800 I 파주시 X 109,062,500 111,296,100 114,681,400 3,385,3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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