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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1 2017구합1145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61,900원, 원고 B에게 94,357,500원, 원고 C에게 60,127, 040원, 원고 D에게 27,573...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민간투자사업[E](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5. 8. 7. 국토교통부 고시 F - 사업시행자: 피고 소속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8. 25.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 또는 잔여지 가치하락 대상: 아래 [표]의 ‘보상대상토지’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2016. 10. 18. - 손실보상금: 아래 [표]의 ‘수용재결’란 기재 금액과 같다.

- 감정평가법인: ㈜나라감정평가법인, ㈜두요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3. 23.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아래 [표]의 ‘이의재결’란 기재 금액과 같다.

- 감정평가법인: ㈜대한감정평가법인, ㈜메이트플러스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감정평가액: 아래 [표]의 ‘법원감정’란의 기재 금액과 같다.

[표] (단위: 원) 원고 보상대상토지 수용재결 이의재결 법원감정 차액 A G 대 33㎡ 28,765,000 28,766,100 30,228,000 1,461,900 B H 답 3,903㎡ 821,776,650 기각 889,103,400 67,326,750 I 전 1,567㎡ 329,931,850 “ 356,962,600 27,030,750 합계 1,151,708,500 “ 1,246,066,000 94,357,500 C J 답 1,067㎡ 303,383,660 “ 337,705,500 34,321,840 K 답 12㎡ 3,212,000 “ 3,444,000 232,000 잔여지 L 답 1,616㎡의 가치하락 손실 0 “ 25,573,200 25,573,200 합계 306,595,660 “ 366,722,700 60,127,040 D M 전 907㎡ 200,144,660 “ 227,657,000 27,512,340 N 전 2㎡ 441,330 “ 502,000 60,670 합계 200,585,990 " 228,159,000 27,573,010 원고 D은 2017. 11. 1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합계 27,603,010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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