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9,053,540원, 원고 B에게 178,107,0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 - 사업명: 주택재개발사업(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인정의 고시: 2015. 9. 30. 대구광역시 고시 D, 2015. 10. 5. 대구광역시 남구 고시 E, 2016. 5. 20. 대구광역시 남구 고시 F, 2017. 5. 1. 대구광역시 남구 고시 G - 사업시행자: 피고
나.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9.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A: 대구 남구 H동(이하 ‘H동’이라고만 한다) I 대지 820㎡(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중 지분 12분의 4 원고 B: 이 사건 대지 중 지분 12분의 8 - 수용재결 보상금: 합계 2,169,720,000원(아래 [표 1] 참조) - 수용개시일: 2017. 11. 30. - 감정평가기관: 주식회사 J, 감정평가법인 K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6. 21.자 이의재결 - 이의재결 보상금: 합계 2,368,036,990원(아래 [표 1] 참조) - 감정평가기관: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라. 법원감정 이 법원의 감정인 N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 감정결과’라고 한다), 수용재결일인 2017. 9. 25. 기준으로 이 사건 대지의 적정 가격은 다음 [표 1]와 같이 합계 2,635,197,600원으로 평가되었다.
원고
지분 수용재결 보상금 이의재결 보상금(①) 법원 감정결과(②) 차액(②-①) A 4/12 723,240,000 789,345,660 878,399,200 89,053,540 B 8/12 1,446,480,000 1,578,691,330 1,756,798,400 178,107,070 합계 1 2,169,720,000 2,368,036,990 2,635,197,600 267,160,610 [표 1] 손실보상금 평가액(단위: 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보상금은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위치 등 제반 조건이 유사한 다른 토지의 거래가격에 비추어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