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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25 2017구합1200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B에게...

이유

1. 재결의 경위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 A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 1)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민간투자사업[C] 사업시행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사업인정고시: 2015. 8. 7. 국토교통부 고시 D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3. 9.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별지

1. 원고 종중 토지 목록 중 ‘수용대상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원고 종중 토지’라 한다). 수용재결 손실보상금: 별지

1. 원고 종중 토지 목록 중 ‘수용재결 보상액’란 기재 각 금액 수용개시일: 2017. 5. 2. 잔여지의 가격감소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 : 사업시행자와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함. 나.

원고

B 1)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민간투자사업[E] 사업시행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사업인정고시: 2015. 8. 7. 국토교통부 고시 D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8.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별지

2. 원고 토지 목록 중 ‘수용대상토지’란 기재 토지(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수용재결 손실보상금: 별지

2. 원고 토지 목록 중 ‘수용재결 보상액’란 기재 금액 수용개시일: 2017. 1. 9.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 및 잔여지 가격감소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 : 사업시행자와 매수 또는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함.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5. 25.자 이의재결 재결내용 : 별지

2. 원고 토지 목록 중 ‘이의재결 보상액’란 기재 금액으로 보상금 증액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 및 잔여지 가격감소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 : 위 2016. 12. 8.자 수용재결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반소에 대한 원고 종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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