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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35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12. 08:30 경 서울 강서구 신 방화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 디지털로 2로 18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08: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광명 교 방면에서 가산 디지털 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같은 방향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7 세) 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 우측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1,608,3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음주 측정 사진 등

1.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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