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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28 2016고단3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6. 19:5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오류 IC 방면에서 오류 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 차선으로 유턴하기 위해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좌우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다른 차량의 동태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7 세) 가 운전하는 E CA110S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7, 8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 6. 19:55 경 서울 구로구 개봉로 17 다 길 97에 있는 오류 I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이륜차량사진, 진단서,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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